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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30조 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등록무효확인

대법원 2009.07.09 선고 2007두16608 판례